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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신문스크랩] 지능형로봇법 시행∙∙∙로보티즈, 실외 배송서비스 시장 공략

rivening 2023. 11. 18. 23:17

기사 헤드라인


지능형로봇법 시행∙∙∙로보티즈, 실외 배송서비스 시장 공략
기사링크 - https://www.mk.co.kr/news/business/10877538


생활서비스 분야 본격 사업 확장 돌입
실외 자율주행 배송 서비스 시장 공략

신문기사 본문

실외 배송을 하고 있는 자율주행 로봇의 모습. <사진 제공=로보티즈>

 

자율주행로봇 전문기업 로보티즈(대표 김병수)가 ‘지능형 로봇 개발 보급 촉진법’(이하 지능형 로봇법) 개정안 시행에 발맞춰 자율주행 로봇의 실외 배송 서비스 시장에 본격 뛰어든다고 17일 밝혔다.

 

로보티즈는 실외 자율주행 로봇에 대한 규제의 연내 해소에 맞춰 본격적인 사업 확장에 돌입한다는 계획이다. 이번 지능형 로봇법 개정에 따라 자율주행 로봇의 실외 이동을 위한 법적 근거가 마련돼 생활 서비스 분야에서 자율주행 로봇을 쉽게 찾아볼 수 있을 전망이다.

 

로보티즈의 자율주행 로봇 ‘개미’는 현재도 아파트 단지, 캠핑장, 리조트, 골프장 등에서 다양한 배송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실제로 로보티즈는 압도적인 누적 주문건수의 배달 서비스를 수행하며 대량의 데이터 수집과 서비스 역량 고도화에 힘쓰고 있다. 현재 각종 배송 현장에 투입되어 있는 ‘개미’는 완벽한 주문 배달 성공률을 보이고 있다.

 

‘개미’는 지난 5월부터 서울 강동구에 위치한 고덕센트럴아이파크 단지 이름을 딴 ‘고센봇’으로 아파트 단지 내에서 음료 배달 서비스를 시작했다. 단지 입구와 휴게공간의 거리가 멀어 그동안 불편을 호소했던 입주민들이 ‘고센봇’을 도입한 이후 편리하게 음료를 받아 볼 수 있어 편리하다며 많은 관심이 몰렸다.

 

뿐만 아니라 지난 2019년 규제 샌드박스 1호 실증 특례로 선정돼 강서구 마곡 지역에서 시범사업을 지속적으로 수행해 오고 있다. 로보티즈의 순수 국내 자본을 바탕으로 쌓아온 기술력과 배송 로봇 서비스 운영 노하우는 추후 자율주행 상용화 및 시장 생태계 구축에 시너지 효과를 낼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개미’는 소프트웨어와 하드웨어를 자체 기술력으로 만들어 낸 자율주행 로봇이다. 외형 제작 및 부품 내재화에 따른 애프터서비스 편의성, 사후관리, 각종 업데이트, 가격 경쟁력, 다양한 고객 맞춤형 커스터마이징 가능성 등은 토종기업인 로보티즈만의 강력한 경쟁력으로 볼 수 있다.

 

김병수 로보티즈 대표는 “이번 지능형 로봇법 시행과 앞으로의 순차적 규제 완화로 본격적인 자율주행 로봇 배송 서비스 시대가 열릴 것”이라며 “로보티즈는 국산 기술력 자율주행 로봇 선도기업으로서 자사의 기술력과 노하우 기반의 자율주행 로봇 배송 서비스에 속도를 내겠다”이라고 말했다.

 

추가 조사

자율주행 로봇 시장 2030년까지 연평균 34.3% 성장 전망

로봇 전문가들은 우리가 실생활에서 먼저 만날 수 있는 건 자율주행차가 아니라 자율주행로봇이 될 것이라고 예상한다.

자율주행 로봇은 2000년 초반 출시된 가정용 청소 로봇이 시작이라고 볼 수 있다. 이후 자율공항, 박물관, 관공서 등 건물 내 내부 시설 안내 등의 서비스 형태로 발전했다. 최근에는 실내 자율주행 서비스를 넘어 배송 서비스까지 진출 중이다.

배송 로봇의 시장 규모는 각 기관마다 예측치가 다르나 the Manomet Current Research 의 조사에 따르면 지난 2021년 2430만 달러에서 오는 2027년에는 2억 3659만 달러로 연평균 34%씩 가파르게 성장할 것으로 전망된다.

업계에선 라스트 마일((last mile·물류에서 소비자에게 가는 최종 단계)이 전체 물류 비용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만큼 배송 로봇과 드론 등을 도입하면 큰 비용 절감 효과를 볼 수 있다고 강조한다.

다만 우리나라는 세계 5위 수준의 자율주행로봇 기술을 가지고 있음에도 그동안 여러 규제에 막혀 배송 로봇산업이 충분히 성장하지 못해 규제 완화에 대한 업계의 목소리가 꾸준히 나오고 있다.

 

미·중·일 규제 철폐로 배송 로봇 시장 진출 가속

 

미국은 2016년부터 실외 자율주행로봇 운영을 위한 PDDA(Personal Delivery Device Act)법을 제정했다. 2017년부터는 배송 로봇 관련 규제철폐를 확대하고 실제 도보 주행 테스트를 본격화했다.

아마존은 이미 전 세계 물류창고에서 자율주행로봇 '아마존 로봇(AR)'을 적극 활용하고 있다. 지난해 미국 캘리포니아와 텍사스의 일부 지역에서 첫 드론 배송 서비스인 '프라임 에어'를 시작한 바 있다.

미국의 스타십테크놀로지는 미국 대학 캠퍼스 중심으로 배달 누적 400만 건을 달성했다. 로봇 운용 장소와 무게, 속도 등을 규정한 개인 배달 장치법(PDDA)을 제정하고 이듬해 정식 운행을 허용한 것이 주효했다. 현재는 20여 개 주에서 자율주행 로봇 배달 서비스를 진행 중이다.

아울러 사비오크의 배달 로봇 ‘대시’도 미국 크라운 플라자 호텔에서 고객에게 물품을 배달하며 활약하고 있다.

중국은 규제를 없애 시장 진입 장벽을 허물었다. 중국 최대 전자상거래 기업 알리바바는 무인 배송 로봇 500대를 배달에 활용하고 있다. 현재 누적 1000만 건을 달성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샤오만뤼는 중국 전역 400개 이상의 대학 캠퍼스에 배치돼 피크 시간대 택배 배송 대기 시간을 크게 단축하고 있다.

일본 역시 지난해 3월 도로교통법 개정에 힘입어 라쿠텐, 파나소닉, 세이유 등 3개 기업이 로봇 배달 서비스를 시작했다. 이들은 상용화로 얻은 데이터를 기반으로 주행 정밀도를 높이고 있다.

파나소닉은 소형 저속 로봇에 의한 안전하고 안정적인 주택가 라스트마일 배송을 실현하고 있고 혼다기술연구소와 라쿠텐은 대학 내 자율주행 로봇 배송 서비스를 실현 중이다.

정부 국회 자율 배송 로봇 규제 철폐 시동, 과감한 혁파 시급

 

호텔이나 식당 등 실내에선 자율주행로봇을 자주 볼 수 있지만, 실증지역 등 소수 지역을 제외하곤 실외에선 좀처럼 자율주행로봇을 볼 수 없다. 도로교통법, 공원녹지법, 개인정보보호법 등에 따라 자율주행로봇의 실외 이동이 제한되고 있기 때문이다.

국내 기업이 추진하는 실외 자율주행로봇은 상용화가 아니라 시제품 개발 단계에 머물러 있는 까닭이기도 하다. 규제가 유지되고 입법이 지연되는 등 불확실성이 지속되자 각 로봇개발 기업들은 개발하고 있는 실외 자율주행로봇의 출시 시점을 고심하고 있다. 우아한형제들 등 배송 로봇 관련 기업들은 규제샌드박스 제도로 특정 지역에서 실증사업만 지속하고 있다.

현행 도로교통법상 자율주행로봇은 자동차에 해당해 실외 인도나 횡단보도 통행이 불가능하다. 현행법상 택배 사업 수단은 이륜차와 화물차만 허용하고 있다. 이에 업체가 실증특례를 받아도 배달 로봇 1대당 1명의 현장요원 동행이 필요해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2030년 세계 자율주행로봇 시장은 221억 5000만 달러(약 30조 원)에 이를 것으로 전망되지만, 국내에서는 규제에 막혀 산업 성장이 막혀있다는 것이다.

다행히 정부는 지난 해 “드론, 로봇 배송사업의 법적 근거를 마련해 이들을 활용한 격오지 배송 등 생활 물류 서비스의 생산성 향상 및 소비자 편의를 제고하겠다”며 현행 생활물류법 개정을 통해 드론, 자율주행 배송 로봇 신산업에 드라이브를 건다는 방침을 세운 바 있다.

국회에서도 배달서비스 등에 이용되는 실외 이동로봇의 정의를 신설하고, 안전성 기준을 담은 ‘지능형 로봇 개발 및 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지능형 로봇법)’이 국회 입법의 첫 문턱을 넘었다. 규제로 인해 성장이 막혀있던 국내 자율로봇 산업에 조금이나마 숨통이 틔울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국민의힘 양금희 의원이 대표 발의한 지능형로봇법은 ‘차마’로 분류되는 주행 로봇 중에서 보도 통행 허용 대상 로봇의 범위를 특정하고, 도로교통법상 보도 통행금지 대상에서 제외하기 위한 실외 이동로봇의 정의를 신설하는 내용이 담겼다.

또 보도 통행 허용의 핵심 전제조건인 로봇의 안전성을 인증하기 위한 법정 인증체계 도입 근거를 마련했다. 아울러 로봇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사고에 대비해 손해를 담보할 수 있는 안정보장사업 실시 여건도 담겼다.

전문가들은 자율주행로봇은 로봇뿐만 아니라 인공지능(AI), 통신, 전자, 소프트웨어(SW), 제어, 센서, 데이터 등 첨단기술 융·복합체라며 첨단기술에 미치는 파급효과도 엄청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하고 있다.

다만 국내의 현재 규제가 지속되면 주요 첨단 기술 발전의 걸림돌로 작용할 수밖에 없고, 자율주행로봇 규제가 자칫 다른 산업 발목까지 잡을 수 있다고 우려한다.

업계 관계자들은 정부와 국회가 자율주행로봇의 발목을 잡는 규제는 과감하게 혁파해 자율주행로봇의 미래 성장엔진을 더 이상 가로막아선 안 된다고 주문한다.

참고자료

테크월드뉴스(https://www.epnc.co.kr)